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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THE INTERNATIONAL SHIPPING AGENCIES ASSOCIATION OF KOREA, 약칭 ISAAK)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협회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리점업무에 관한 연구, 개발
2.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및 유대도모
3. 대리점 업무 관련제도 개선 및 통계자료 작성
4. 업계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5. 기타 본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본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개항지에 지회를 둔다.

 

제 2장 회 원

제5조(자격) 해운법에 의해 해운대리상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에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본 협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회사법인 등기부등본
3. 회사대표자 이력서 제7조(가입비 및 회비)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비 및 회비)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회원은 본협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회사업발전을 위하여 건의 및 제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무) ① 회원은 본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이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회원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제반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①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자연 상실한다.
1. 전 5조의 자격상실
2. 회원의 탈퇴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때

② 제①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차가입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가입비를 면제하고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회원자격상실당시 미납금이 있을때는 이를 완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제11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국제해운대리점업 질서의 문란행위와 기타 협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권리행사정지
3. 제명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이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회 장 1명
2. 부 회장 5명 이내
3. 이 사 15명 이상
4. 감 사 2명

제13조(임무)
1. 회장은 본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선임순 또는 연령순으로 그 잔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협회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총괄집행하며 사무국업무를 총괄 또는 분장한다.

제14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총회 의결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결원) 임원결원시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협회에는 필요에 따라 1명의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7조(종류) ① 본 협회에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19조(회의소집)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15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의결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1.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의사정족수의 출석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출석인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의결사항은 다음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의결에 있어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총회시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또는 개임에 관한 사항
5. 각종 건의에 관한 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일 10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이사회시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보고 및 결산
3. 회원가입 및 징계
4. 사업자금의 기채
5. 임시총회 소집
6. 협회에 필요한 제규정제정 및 개폐
7.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대리권) 총회 및 이사회에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의결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상임이사가 서명날인한 후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재 정

제26조(협회운영) ① 본 협회는 회비, 가입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월회비는 매분기별 첫째월 15일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하며 가입비는 가입당시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 및 가입비에 대한 금액은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28조(감사의견서) 총회에 보고하는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장 보 고

제2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0조(해산시 등의 보고) 본 협회 해산의 경과와 해산시의 재산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7장 보 칙

제31조(준용규정) 본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무국) 본협회는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지회에 사무국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제규정) 본협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부 칙

1. 본 정관 개정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 및 감사는 개정된 본 정관 제14조에 의한 임기를 연장적용한다.
2. 본 정관은 1970년 4월 11일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1972년 5월 16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1973년 4월 27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75년 2월 7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1977년 2월 11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1977년 7월 28일(임시총회)부터 시행한다.
8. 본 정관은 1979년 2월 21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1986년 1월 29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1987년 1월 27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1988년 3월 2일(임시총회)부터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1989년 2월 23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13. 본 정관은 1990년 1월 23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1997년 2월 11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15. 본 정관은 1998년 2월 11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16. 본 정관은 2000년 3월 30일(임시총회)부터 시행한다.
17. 본 정관은 2000년 5월 17일(임시총회)부터 시행한다.
18. 본 정관은 2005년 2월 17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19. 본 정관은 2007년 2월 9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20. 본 정관은 2009년 2월 17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21. 본 정관은 2015년 2월 12일(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의 사업을 주요부문별로 효율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종류)
①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상설 위원회
(1) 운영위원회
- 세제·금융소위원회

(2) 해운 1 위원회

(3) 해운 2 위원회
- 크루즈소위원회

(4) 항만위원회

② 이사회는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 폐지, 통합, 개편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관장업무) 각위원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1) 회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2) 해운대리점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
(3)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회무로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5) 필요시 각위원회 관장업무의 추가, 삭제, 수정, 이관에 관한 사항
(6) 해사 관세법규 및 내국세제에 관한 사항
(7) 업계지위향상 및 질서에 관한 사항
(8) 대정부 관계기관 건의 및 진정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업무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회원상호간 친목에 관한 사항
(11) 세제소위원회 업무 관장

2. 해운1 위원회
(1) 항로별 부회에 관한 사항
(2) 대하주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컨테이너 철송, 육송에 관한 사항
(4) CY, CFS, DEPOT 관련 사항

3. 해운2 위원회
(1) 선하주협의회에 관한 사항
(2) 국적선사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지방대리점에 관한 사항
(4) 부정기선수수료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선소위원회 업무 관장

4. 항만위원회
(1)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2) 부두운영회사제도에 관한 사항
(3) 항만요율에 관한 사
(4) 주요 항만 부두운영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항만요율 조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유고시 대리참석할 교체위원을 지명하여 회장에게 통고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임사업종결 또는 중단시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교체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사퇴 또는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 교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중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연4회의 분기정례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명하거나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결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효력을 갖는다. 단, 이사회가 위임한 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의 승인으로 집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연석회의) 위원회는 관장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필요가 있을 때는 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9조(제안건의) 각위원회는 관장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타위원회에 안건의 제안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하여 제안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조(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198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의 정관 제2조 목적 및 제24조 협회운영(회비, 가입비 특별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비는 회원사가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입비는 협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사로부터 협회운영을 위하여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회비는 협회가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회원가입)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코자 해양수산부에 신규로 등록을 필한 회사는 협회에 가입하여 대리점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 및 우의를 증진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 (회비 및 가입비) 협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 및 가입비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징수한다.
1. 가입비 및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에 의하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가입비는 신규등록회사인 경우는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필한 후, 협회에 가입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1993. 6. 1 이후부터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와 대리점업의 등록증을 자진반납(폐업) 후 재등록시에는 협회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단, 가입비 및 회비 미납 회원사를 양도양수할 때는 양수사는 그 미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가입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비차등 및 분류기준) ① 회비는 회원사별로 실적을 기준하여 5등급 (A+급 - D급) 차등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회원사(24개월 이내)는 D급을 적용한다. 단, 기존회원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할 경우 가입비 250만원에 현행회비 납부나 가입비 500만원에 D등급 회비납부 중 회원사가 선택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등급분류기준은 전전년도 사업실적(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단, 사업실적 미제출사는 전년도 등급 감안하여 적용하되, 한 등급 상향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 및 월회비 기준

등급 A+ A B C D
실적

매출상위 및 희망선사

20억원이상 10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월회비

22만원 18만원 14만원 8만원 5만원

제6조 (등급조정) 회원사가 등급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년도 실적변동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비) ① 협회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② 특별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8조 (회비체납회원사 정리) ① 회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비의 체납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경고조치한다.

② 회원이 1년간 회비체납 사실이 있을때에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리할 수 있다.
1. 회원사가 파산되었을 때
2. 회원사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의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3. 기타수납 불능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7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198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