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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스코쉬핑라인스한국의 오경무라고 합니다. 국해협-128호(2024.07.29)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문에서 언급하신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과 대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외국선사와 거래하는 국내업체들(해운대리점 제외)은 외국선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외국선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상계, 신용카드등의 법에 정한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이해했는데, 이것은 물류업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류업을 포함한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마목을 포함한 모든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4.01.06 협회에서 전달해 주신 세무회계실무처리요쳥에서 언급하신 언급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영세율확인원의 발급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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